“AIDS 환자 인권보장”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AIDS 환자들의 인권보장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치료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AIDS 감염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AIDS 전파 방지 고지와 지도를 할 때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보건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는 감염인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감염인 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AIDS 누적감염인 수는 5323명으로 이중 980명이 사망하고 4343명이 생존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및 편견은 감염인의 적절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인권보장을 통해 감염자들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AIDS 감염 확대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