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골분 뿌릴땐
관할시장에 신고해야
이석현 의원 관련법안 발의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얻어진 골분을 뿌리려면 관할 시장에게 신고토록 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이석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의원은 최근 ‘장사 등에 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려면 뿌리려는 지역의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수질오염 등을 방지키 위해 대통령령으로 만 정하는 지역 외에는 뿌릴 수 없도록 했다.
금지지역에 뿌리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의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석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장문화 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장사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제한 없이 하천, 강, 바다에 뿌리고 있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려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