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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논란

관리자 기자  2010.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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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논란
의료계 불법 조제 등 ‘부정적’


대한약사회가 7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또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응급조제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현재처럼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야간과 심야시간에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야응급약국을 전국 50여 곳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