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후 7년 넘어야 선택진료
복지부, 지정 요건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빠르면 2011년 3월부터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지정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선택진료비의 적정성을 심평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선택진료 신청서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이같은 강화 방안은 대학 치과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한 후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 5~8년이 소요되며, 병협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13.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되고 환자가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상황에서는 환자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어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되며,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