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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내년부터 병원급 실시

관리자 기자  201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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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내년부터 병원급 실시


병원급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기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인증을 원하는 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강제화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 인증제도에 대한 무게감을 실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증 업무는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위탁 실시토록 했으며, 복지부장관 산하에‘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개설, 인증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4년이며, 수련병원의 경우 4년간 시행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히 인증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원들 간 상호 경쟁을 유도, 인증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의료기관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 관철됐다는 후문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