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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홈피 오픈

관리자 기자  201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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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홈피 오픈
의료광고 진행·결과 실시간 확인 가능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가 오픈 돼 모든 의료광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절차 및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 의뢰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오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으며, 검수 과정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의료광고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진행 및 수정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에서는 심의 신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광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신청의 접수 콘텐츠를 포함해 ▲접수내역 확인 ▲서류미비 여부 검토 ▲수수료입금 확인 ▲처리과정의 조회 ▲처리결과 및 결과통보서의 출력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기존 의료광고를 의뢰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받아왔었고, 의뢰인들의 의료광고 진행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해 확인, 통보하려면 유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불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의료광고 의뢰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락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돼 의사소통에 문제가 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