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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의료기 사용

관리자 기자  201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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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의료기 사용
의사도 손해배상해야
알고도 사용땐 형사처벌 ‘주의’

 

특허권을 침해한 의료기기를 의사가 진료에 사용했다면 의사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호 보건산업 특허 인사이트를 통해 의료장비에 대한 특허분쟁의 경우 해당 장비를 생산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업체, 장비를 사용한 의료진 까지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경우 의사의 진료는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진료행위는 ‘물건(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모르고 업체의 특허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침해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는 특허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고 그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삼수 고문 변리사는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법 규정을 어렴풋하게만 알아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