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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제출 안해도 진료받도록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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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제출 안해도 진료받도록 추진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존 건강보험증을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대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오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특별히 법률에 건강보험증의 제출의무를 존치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