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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제동’

관리자 기자  2010.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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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제동’


개정안 처리 9월로… 우근민 지사도 논의중단 요청

영리병원의 신호탄으로 관심을 받아온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제동이 걸렸다.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국회로 미뤄진데 이어 새로 취임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취임사에서 논의중단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간의 시각차가 큰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검토조차 되지 않고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심의가 보류돼 9월 국회로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이 큰 영리병원에 대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우 지사는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제주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 지사의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우 지사는 치협의 명예회원으로서 우 지사와 관련을 맺은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제주도의 회원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제주도의 모 회원은 “이제 신임 도지사 임기 동안 악몽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