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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규모 제한 쌍벌제 시행규칙

관리자 기자  2010.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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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규모 제한 쌍벌제 시행규칙

“치과의료산업 발전 저해 삭제돼야”
국내 학술대회·전시회 축소…국제대회 유치 불가능


치협, 복지부안 관련 입장 밝혀

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학술대회 시 의료기기 업체의 전시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 뿐 아니라 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포안 통과 이후 11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말까지 쌍벌제 하위법령(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업계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애초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이후 의료기기 부분까지 확대됨에 따라 치과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현재 복지부가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 허용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마케팅 범위는 ▲학술대회 지원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지원 등 6개 항목이다.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현행 복지부 안은 의료기기 전시, 또는 광고 목적으로 학술대회 전시부스 참가시 한 부스당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만을 허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 안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이 현실화 될 경우 대규모 국내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상당부분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 기자재 전시회나 국내 다른 전시회에서도 규모를 제한한 사례가 없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치재협 측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경우 1부스에 1천만원 정도라며  제한 시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워져 국제 전시무대가 도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해야한다고 치협과 의견을 같이했다.


치협은 또 학술대회 및 기타 유사한 행사에 제공받는 경품을 모두 부당경품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의 경우 소비자 현장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 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감한 사안 임원 워크숍 논의 후 대처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이번 TF 2차 회의에서는 치과계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술대회 지원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이밖에 다른 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치협 임원 워크숍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전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개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안은 의료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 수와 제품설명회 참가 회수 및 비용할인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길시 자칫 치과의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보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안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및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이를 다른 사업자 협회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와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이 공동으로 새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는 제약부분과는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른 만큼 이 같은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