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행 청구업체 또 다시 기승
인천 등 일부지역 불법업체 홍보 전단 나돌아
적발 땐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보험 청구시 불법 사설대행업체나 대행업자를 이용할 경우 해당 원장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돼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는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나 분회를 이용한 대행청구 이외에 사설 대행청구업자나 대행청구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대행청구를 하게한 의료인도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인천지역을 비롯해 일부지역에서 ‘보험청구의 든든한 파트너’, ‘동종업계 최저수수료’, ‘치과보험청구 전문컨설팅’, ‘누락청구 제로’,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이익시 100% 이의신청 통한 재청구’ 등을 내세우고 청구대행을 홍보하는 P사의 광고물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를 비롯해 Ni-Ti 파일 급여화, 치료재료 행위료 연계보상 등 급여항목이 늘어나자 이를 적극 홍보하려는 불법 대행청구업체와 대행업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대행청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잘 모르는 원장들이 의외로 많아 별 생각없이 이들 불법기관이나 불법 대행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본인 자신이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경우 치협 및 지부에 신고된 대행청구 작성자에 맡겨야 한다”면서 “불법대행자를 이용한 경우 작성자 뿐만 아니라 원장들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보험이사는 “보험청구를 맡길 경우 신고된 작성자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치협이나 지부 및 분회의 코드를 받아 정식인가를 받은 작성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심사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치협은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치협 보험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대행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만 11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 전북, 경남지역에서도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외에 부산지부와 대구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청구 작성자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대행 문의 : 02-2024-9160~3(치협 보험국)
치협은 지난해 2월에도 불법사설 대행청구업자 또는 대행청구업체에 건강보험 업무를 의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대행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