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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권익위

관리자 기자  2010.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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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관련제도 개선 방안 권고
권익위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인체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 산정기준 마련과 의료기관이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일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시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 하지만 그 양이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재계약시 위탁업체로부터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돼 친환경적이면서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업체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리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 이후의 잔재물도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