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자격정지 7개월
치의 행정처분 ‘주의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지난 1월 치과의사 2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치협에 알려온데 이어 지난달 6월에는 40여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보내와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과 달리 면허취소 사례가 없어 치과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난 치명적인 사례는 없었으나, 최고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통보한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진단서 허위 작성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함 ▲진단서 허위 작성 ▲진료기록부 미보존 ▲의료광고 위반 ▲의료기관 미개설 상태에서의 의료업 ▲비의료기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 지시 ▲진료기록부에 미서명 ▲진료기록부 미기록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기록부에 대한 작성 및 사인과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놓쳐 경고를 받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진료기록부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요구되고 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예방과 누락청구 방지, 실사 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 자격정지 7개월로 그 사유는 진료비 허위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모두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최소 자격정지 3개월부터 최대 7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원균 부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1월에 이어 6월에도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내왔는데 치과의사로서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수개월 등 과도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