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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캐나다 이민 ‘청신호’

관리자 기자  2010.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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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캐나다 이민 ‘청신호’
이민법 개정… ‘우선처리 직종군’ 포함

 

캐나다 정부가 최근 전문직 이민과 관련 치과의사를 우선처리 직업군에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 의지를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국내 치과의사들이 가장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이민 정책의 추진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캐나다 연방 이민국 및 이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대폭 강화된 캐나다 이민법이 적용됐다.
이번에 변경된 이민법에서는 전문인력 이민과 관련 우선처리 직종군이 대폭 조정됐으며 투자이민의 경우 자산 증빙이 기존 80만불에서 1백60만불로 크게 강화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문인력 이민 중 이른바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로 줄었다.


이 우선처리 직종군에는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등이 제외된 반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약사 등 의료 관련 직종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에는 가장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 인력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캐나다 이민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 이민의 경우 기존 2차에 걸쳐 진행되던 서류 접수가 폐지, 한번에 모든 신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1차 접수 후 포기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해당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 제한을 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