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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개정

관리자 기자  2010.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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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개정
치·의·한의협 정부에 안건 제출키로


3개 단체 위원장 간담회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문병일·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치협,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난 지난달 19일 열린 워크숍 이후 향후 의료광고조정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워크숍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개정(안)과 관련해 단체별 의견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차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초안을 논의 후 다시 9월 경 공식적으로 정부에 안건을 제출키로 했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워크숍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개정(안)과 관련해 각 단체에서 의견을 내 정부에 다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각 3단체가 협력해 의료광고 문화가 올바르게 조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