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새국면 기대
이 대통령 “세계의료학술대회 규제 합리적으로”
치과계 의료산업 발전 저해 요소 개선 가능성 커져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학술대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주문해 현재 의약계의 최대 이슈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학술대회 침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치과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유력 일간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일간지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피부과학회가 유치해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 규제 때문에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공익성이 강한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의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번 기회에 제약사들의 정당한 후원과 불·편법 리베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간지는 또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관련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완비되면 공정경쟁규약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제약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의료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요청하고 청와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시행규칙 개정안 대로라면 국내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SIDEX 또는 FDI 등 국제행사의 전시회가 축소돼 결국 국제대회 유치가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 치과의료산업이 퇴보할 수밖에 구조를 갖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 의료기기 전시 또는 광고 목적으로 학술대회 전시부스 참가 시 한 부스당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만을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소비자 현장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 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으로 규정하는 등 현재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불합리한 제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치협으로서는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이 향후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는 내년 5월 세계대회를 유치했으나 대회 주관처인 세계피부과연맹이 부스당 국제 기준을 6백만원으로 규정, 이를 깰 경우 감사를 하게 돼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스제한 조항과 배치돼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