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 차원 단속
복지·법무부·공정위·국세청·식약청 등 공조
정부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검찰·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등과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에 즈음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11월 28일 이후 적용되는 쌍벌제에 따르면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적 공조체계는 복지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식약청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법무부·경찰청·검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노길상 국장은 “정부는 금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