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치의 협박까지…
간호조무사 무면허 행위 촬영 후 거액 요구
간호조무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의욕이 앞섰을까.
무면허 의료시술을 했다며 동료치과의사를 고발했다가 결국 자신이 처벌을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해당 치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부산의 치과의사 민모 원장과 사진사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울산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민모 원장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모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치과 원장인 허모 원장에게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11월 21일 고의적으로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가 끝난 뒤 간호조무사가 광중합레진을 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12월 9일 허씨를 만나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원장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민씨 등은 울산 남구보건소에 증거자료를 팩스로 제출했고 이 자료를 받은 남구보건소가 허 원장의 치과를 조사하는 중 불법의료 시술로 단정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사건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민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같은 치과의사로 불법의료 행위에 경고를 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고발당한 해당 치과는 불법의료행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울산의 모 원장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해코지하려 했던 것 같다”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 치과의사를 욕되게 했다”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나 치과기공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시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올라오고 있다”며 “보조인력들이 법에 정해진 진료만 하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