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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부스 제한 삭제 ‘숨통’

관리자 기자  2010.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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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부스 제한 삭제 ‘숨통’
‘학술대회 지원절차안’ 신설…치협 등 반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TF 3차 회의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쌍벌제 시행규칙안 중 학술대회 전시부스 비용을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로 제한했던 안이 삭제돼 학술대회 및 전시회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학술대회 전시부스 유치를 위해서는 학회가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해 지원 신청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학술대회 지원절차안’이 새롭게 신설돼 학술활동에 대한 ‘자율성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3차 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
이날 치협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조영식 기획이사에 따르면 그동안 치협 및 치재협 등이 국내 치과 및 의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학술대회 전시부스 제한안(전시부스비용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이 삭제되고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유치한 세계피부과학회 등이 제약업체 후원 규제로 인해 무산위기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대신해 ‘학술대회 지원절차안’을 새롭게 내 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학회를 주최하는 측의 반발이 컸다.


복지부가 신설한 지원절차안에 따르면 학회는 학술대회 관련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이들 단체는 학회가 제출한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사를 모집·공고해 그 결과를 학회에 통보해 주게 된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조영식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학술대회에 따른 운영비 계획서를 타 단체에 제출해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는 것은 치협 및 학술대회 주최 단체들의 학술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쌍벌제) 입법 취지가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인 만큼 학술활동에 대한 자율성까지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신설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한 사견임을 전제로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의과, 치과, 한의과별로 각각 특성을 살린 기준을 두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심의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치협 안을 조만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F 회의는 오는 29일 열리는 4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