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8월 중순까지 전수조사 실시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원가 주의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8월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도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고지 의무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고 언론 등 사이드를 통해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 실태파악에 나서게 됐다”며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7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8월 중순까지 실태조사 기간을 늘릴 계획에 있다. 복지부에서는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비치·게시하지 않거나, 비치·게시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나섬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와 관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벌칙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의료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및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계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치협은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