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수정 보완 ‘스타트’
지원서 추가 접수·법인체 설립·명칭 의견 나눠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AGD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는 지난 14일 서울역 그릴에서 첫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과 관련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TFT에서는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 접수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AGD 법인체 설립, AGD 명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 접수와 관련해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지원서 접수기간 등을 숙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친 회원에 대해서는 사유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추가지원 기회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TFT는 AGD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서도 AGD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별도의 법인체 등 독립기구 형태를 통해 향후 예산을 포함한 AGD 교육 전반에 대해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이날 TFT는 AGD 명칭을 포함해 지방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수교육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강연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키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T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이후 치협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졸업 후 임상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AGD제도는 전체 치과진료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치과계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TFT 위원들도 치과계 미래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과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는 우리보다 앞서 AG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치의학교육평가원(CODA) 및 미국치협(ADA) 방문 결과와 미국 AGD 인정평가 워크숍 소개 등을 통해 미국의 체계화된 AGD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