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임상교육 중요성 공감”
AGD 수련병원 지정확대 관련 간담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기관 지정과 관련해 대학 및 병원들의 관심이 높아 AGD 수련기관 확대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치협 AGD수련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치대병원을 포함한 의대병원, 국공립병원, 일반종합병원, 치과병원 실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GD 수련병원 지정 확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GD 수련제도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지도치과의사 관련 규정 등과 관련해 병원 실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적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대학병원을 제외한 병원 실무관계자들은 현행 수련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병상 수와 구강병리검사실 등의 시설기준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실제 병원들을 방문해 현행 시설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도치과의사의 자격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을 발표토록 한 규정도 임상케이스 발표 등 포괄적으로 연구업적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현재 AGD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미국치의학교육평가원(CODA) 및 미국치협(ADA)을 최근 방문한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가 미국의 체계화된 AGD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하는 강연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AGD 제도가 잘 정착돼 국내 치과의사들의 진료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고 아울러 전체 치과병원들의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덕 위원회 간사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은 행여 AGD제도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은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다 많은 병원들이 AGD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전남대 치전원을 방문한데 이어, 최근 단국치대병원도 방문해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AGD제도의 전반적인 설명회를 가져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