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5월 14일 후부터 적용
지난 5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할 경우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5월 14일 이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신고가 접수 되면 포상금만 지급하지 않을 뿐 조사 및 시정조치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회사, 기자재 업체 등 관련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개정 전 규정에는 리베이트 소멸시효를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있어 그동안 제약업계와 기자재 업체의 원성을 사왔다.
신고포상금을 5년 이내로 적용하면 리베이트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만큼, 보상금을 타려 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제약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 돼 있던 업계에 대한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