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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 예방접종 항목 포함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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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 예방접종 항목 포함 추진


이애주 의원 발의


폐구균을 제2군 감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정내 의약품의 경우 약국 개설자가 회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폐구균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 정기예방 접종 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폐규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1백50만 명이 폐구균 감염 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항생물질 등이 포함된 가정상비약 등의 경우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복용하다 남으면 하수도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폐의약품이 하천 등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올 경우 회수토록 의무화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