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유의점 적극 홍보
회원고충처리위, 백서발간 등 논의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가 배상책임보험과 관련 회원들이 의료분쟁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고충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해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검토의 건 ▲2011 회원고충처리백서 발간 준비의 건 ▲디지털영상장치 유지보수정책 변경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상책임보험 보험사인 현대해상 관계자가 참석해 배상책임보험의 운영현황과 유의점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브리핑 내용과 관련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책임보험이 치과의사 개인 단위의 가입 체계로 돼 있지만 페이닥터의 이직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민법상 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홍보키로 하는 한편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 요소와 관련 이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한성희 위원장은 “의료분쟁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분쟁 시 처리 등을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의료분쟁 시 개원의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충위에서는 연말 혹은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1 회원고충처리백서’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의 의견을 취합해 발간 일정을 조율했다.
특히 오는 8월 25일까지 모든 원고를 제출하고 10월 초까지는 가편집을 마쳐 전체적인 편집방향을 다듬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9일, 10일 양일간 이번 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 위원 워크숍을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