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사후 가필
합리적 자유심증 판단”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고쳐 쓴 것이 발견 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해 곧바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공개한 중요판결 사례에서 의료 진료기록의 사후 변경 행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사후 진료기록부 정정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 및 정정한 행위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에 어긋나는 증명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한쪽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합리적 자유 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