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권장구역 조례 재정비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