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심평원, 내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와는 점검방식과 점검항목에서 차이가 크다.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이후에 청구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하다.
점검항목에서도 기존에는 심사조정 8항목, 심사불능 15항목 등 총 23항목에 대해서만 청구오류 점검이 이뤄졌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에서는 상병코드 착오 등 심사조정 14항목,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심사불능 69항목, 의료장비 신고여부 등 전문가점검 137항목 등 총 220항목으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해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돼 보다 신속하게 청구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행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해당 요양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병원급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해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