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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윤리교육 수강토록”

관리자 기자  2010.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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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윤리교육 수강토록”

윤리위, 방송사 인터뷰 물의 회원 징계


지상파 방송을 통해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인터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견책과 윤리교육 수강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균)가 지난 19일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구 집행부 출범이후 첫 회의를 치협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지난해 6월 KBS 취재파일 4321 ‘임플란트 권하는 사회’ 방송 중 나온 인터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했다.
해당 회원은 인터뷰에서 타 치과의원에서 이미 임플랜트 시술 가능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다시 임플랜트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려, 마치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 임플랜트 등의 과잉진료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문제가 돼 지부 윤리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치협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지난해 6월 방송 직후부터 문제가 돼 현재까지의 논의된 경과보고가 이어졌으며, 징계수위를 놓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결국 징계 수위는 견책을 비롯해 견책·윤리교육 수강 병과, 권리 정지 등 3가지 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고 갔으나 해당 회원이 이미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과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 바 있고 인터뷰 직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견책·윤리교육 수강 병과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규정에는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게 돼 있다.


견책은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서 협회장이 징계 혐의자에게 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 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 원부에 기재토록 돼 있다. 아울러 협회장이 개최하는 치과의사 윤리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에서는 해당 회원을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해당 회원은 “인터뷰이후 많은 시간동안 고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우선 전체 치과계 회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인터뷰 전체적으로 치과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방송 편집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니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돼 인터뷰 내용이 나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측면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원균 위원장은 “해당 회원이 방송 편집으로 인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터뷰 내용이 나와 억울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자숙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을 담아 견책과 함께 윤리교육 수강 병과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