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칭·마크 무단사용 NO
학교측 하반기부터 법적 조치 예고
앞으로는 서울대의 명칭과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총장 이장무)가 최근 서울대의 명칭과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치과 병·의원 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에서는 일단 병ㆍ의원 등에서 서울대의 명칭을 쓰기 위해선 병원 대표가 서울대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등의 졸업생이어야 하며 아울러 동문이라 하더라도 정작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료의 경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1백만원을 기준으로 병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의 영문 명칭인 SNU 상표권 등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 하버드대학이 국내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하버드’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 해당 치과가 상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내한한 박노희 UCLA 치과대학 학장 역시 국내 치과 병·의원 상호에서 ‘UCLA’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법적 조치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의 제재수위가 형성될까.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