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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업체 무자료 거래 적발

관리자 기자  2010.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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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업체 무자료 거래 적발


법인세 등 16억 추징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적 공조 체제 구축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접대성 경비 및 무자료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모 치과 임플랜트 제조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해 8백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임플랜트 제조 법인인 모 업체는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랜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며 해당 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대, 2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파악해 발표한 ‘리베이트 유형’은 ▲개원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