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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승인없는 심평원 실사 “위법”

관리자 기자  2010.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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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승인없는 심평원 실사 “위법”


대법원 판결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단독 실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심평원 소속 직원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를 거부한 의료계 김 모 원장의 행위에 대해 최종 상고심에서 이를 징계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간의 재판에서 이미 법원은 “의료기관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라고 심평원 직원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김 모 원장은 진료 중 갑작스러운 심평원 직원의 방문과 자료제출에 복지부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밟으라며 맞섰다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실사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요구받는 감정 섞인 보복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끝까지 거부한 김 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에 면허정지 7개월, 벌금, 환수금 5배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러한 처벌의 합법성에 대한 법의 판결을 요구했고, 법원은 최초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검사측의 끈질긴 항소로 3심까지 가는 공방이 펼쳐졌다. 결국 지난 15일 법원이 검사측 항소를 최종 기각하며 심평원의 위법이 입증됐으나, 김 원장은 그간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미 의사 가운을 벗은 뒤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치과계 개원가에서는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 심평원 직원들의 무례를 감수해야 했던 것에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개원 중인 모 원장은 “심평원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응하고 봤다.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를 보니 치과에도 복지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평원의 단독 실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심평원의 무례한  실사에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라고 적극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라며, 현지 실사 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무고한 의사들이 진료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고통 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