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시술 적법”
서울 동부지법, 1심 판결 번복
한의사의 IPL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한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한의사 L원장이 IPL 기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한 1심 판결 내용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통해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동부지법의 1심 판결에서는 L원장의 IPL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었다.
이와 관련 최근 치과계에서도 IPL 관련 고발의 건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경기도 소재 A치과, B치과 등에서 잇달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