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교육지원 법안’ 발의
이애주 의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려를 살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과 체계적인 인구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구 교육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애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교육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5년 마다 인구교육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인구교육위원회 신설 ▲인구교육 관련 연구·개발 지원 ▲인구교육 전문 인력 양성 ▲인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명시해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구교육위원회를 설치,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인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2011년 18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백1억6천 여 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