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환자 사망
마취과 의사 집행유예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던 마취과 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취과 의사 이 모 씨는 2007년 육군 부사관으로 일하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환자와 합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술 후 경련을 일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시간 가까이 약물치료만을 한 것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피해자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기록해야할 의무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