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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고삐’

관리자 기자  2010.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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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고삐’
허위·부당청구금액 1.5배 높아

 

사무장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비율이 전체 평균부당금액과 비교할 때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4~5월에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은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었다.
조사결과 60%인 59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약 10억6천7백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1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에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이 적발됐다. 12개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으로 확인됐으며, 총 부당금액이 2억4천만여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천7백만여원으로 전체 평균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천2백만원으로 평균부당금액에 비해 2.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 중 만75세 이상인 고령의 의사, 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탈법 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3월·환수처분 조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