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경과조치 추가 기회 준다
9월 1일부터 2주간… 사유서 제출
정기이사회서 결정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회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단, 신청이 늦어진데 대한 명확한 사유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접수의 건, 쌍벌제 도입관련 대응 TFT 구성의 건, MBC 불만제로를 통해 다시 불거진 치과 감염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안건들로 다뤄졌다.
우선 해외여행이나 제도시행에 대한 정보부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AGD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9월 초 추가 신청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구성된 AGD 수정보완 TFT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로 현 경과조치제도의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가로 AGD 경과조치 신청을 원하는 회원들은 곧 치협 홈페이지나 치의신보를 통해 공고될 추가 신청서 요구사항들을 마련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치협은 최근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각종 학술대회나 기자재전시회 개최 시 업체들로부터의 지원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치무, 법제, 자재, 정책, 보험 이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T를 즉각 구성, 업체 지원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각 단체들이 승인한 학회들은 쌍벌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와 정부의 의견을 확인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최근 MBC 불만제로를 통해 치과에서의 감염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감염관리 지침 및 요약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일회용 석션팁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회에 감염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험적용범위 확충 등의 방안을 공론화 해 치과감염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려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가 간단한 명칭사용의 필요에 의해 ‘대한턱관절교합학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키로 했으며, 대한구강보건학회의 영문명칭 중 Dental이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의미를 가진 Oral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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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