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고지 주의’ 적극 홍보
복지부 전수조사 회원 피해 없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중순까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지 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코팅 ▲컴퓨터 모니터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고지장소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환자 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 창구 등이 될 수 있다.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비 급여 진료비용과 진단서 등 제 증명 수수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안 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시방법은 ▲완전틀니 0,000,000원 등과 같은 단일항목 수가 제시형 ▲항목에 대한 범위로 수가 제시형(완전틀니 0,000,000~0,000,000원)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틀니 0,000,000원에 추가 항목 000,000원) 등 3가지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및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릴 계획” 이라며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수하지 않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