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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간병업무 보험화

관리자 기자  2010.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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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간병업무 보험화

곽정숙 의원 법안 발의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고 간병업무를 보험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 노동당의원은 지난달 23일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두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선택진료제를 명시한 현행 의료법 제46조 제5항과 6항을 삭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이유와 관련 곽 의원은 “선택 진료 제도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은  비 급여에 해당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선택 진료 비용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간병급여에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