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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운영 “각 단체 중앙회 자체 심의만으로 충분”

관리자 기자  2010.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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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운영
“각 단체 중앙회 자체 심의만으로 충분”
치협, 복지부에 건의키로…쌍벌제 도입 관련 대응 TFT 회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규칙안에 각 의료계 단체들의 학술대회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고 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치협은 각 중앙회의 자체 심의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치협 쌍벌제 도입관련 대응 TFT(위원장 우종윤·이하 TFT)는 지난달 26일 협회 중회의실에거 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회의에서 들고 나왔던 안들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우종윤 치협 부회장, 김종훈 자재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조영식 정책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박영섭 치무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우선 TFT 위원들은 쌍벌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복지부가 ‘학술대회 지원절차’안을 신설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지정해 각종 학술대회의 신청을 받고 운영계획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이미 각 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자체적인 회무 검증능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학술대회 운영은 각 중앙회의 심의위원회에 맞기고 정부는 후에 진행결과만을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지정한 별도의 심의단체들은 치과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관련영역도 크게 없는 기관들”이라며 “의료계 단체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각각의 학술대회 운영을 심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TFT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원하는 ‘견본품’ 또는 ‘샘플’에 대한 개념이 복지부와 각 의료계 단체들 간에 차이가 있다며, ‘견본품’에 대한 활용범위를 복지부와 추가논의키로 했다.
특히, TFT는 학술대회 지원대상에 각 의료계 단체들 자체도 포함시키는 안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의료기기 업체가 시행하는 제품설명회는 참가자들의 진단기술 습득 및 기술숙련을 위해 그 횟수를 제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키로 했다.


조영식 정책이사는 “현 정부 한쪽에서는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분야로 선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 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우종윤 부회장은 “현재 치협은 오는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가시권에 두고 있고 타 의료단체들도 각종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들 각종 의료기기 업체들을 이렇게 규제하려는 것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의 학술대회 지원 및 협찬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복지부와의 회의(27일 현재)에서 TFT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