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 설치 추진
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교육, 정신질환 위기관리 체계, 정신보건응급시스템 확보,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10만 명 당 자살 수는 24.3명으로, 그리스의 2.5명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 지도층의 자살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와 확산 등이 겹치면서 2008년 전체 자살 수는 1만2858명으로 10년 전인 8622명에 비해 50%나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