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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의료법 피해 사전구제 길 열린다”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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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의료법 피해
 사전구제 길 열린다”


앞으로 획일적인 의료법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4일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번에 권익위가 도입하는 규제형평제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법도 포함돼 의료기관들도 피해구제의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