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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경과조치 추가 접수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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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경과조치 추가 접수

9월 1일부터 2주간…사유서 제출해야


해외 장기 체류, 입원, 출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자격취득 지원을 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치협 AGD 수련위원회는 최근 치의신보(1860호(2010년 8월 9일자) 4면) 등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격취득 지원서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 실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구성된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원서 접수 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GD 자격 취득을 원하는 회원은 지원서와 함께 사유서, 응시료(수수료+교육비) 이체영수증 사본 등을 각 1매씩 준비해 등기우편(우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치협 AGD 수련위원회) 또는 이메일(agdkidee@chol.com)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및 사유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바로가기→열린공간→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자격취득 비용은 지원서 제출 시 수수료(10만원)와 면허취득 경과년수에 따른 해당 필수교육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필수 8시간 포함)을 추가로 감경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받는 필수교육시간으로 책정해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추가 감경에 상관없이 10시간(필수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수수료(10만원)를 포함해 필수교육비 8만원(시간당 교육비 1만원×8시간) 등 모두 1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필수교육비의 경우 면허 취득년도가 1991년 이하일 경우는 지원서 제출 시 수수료와 교육비를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1992~1995년 취득 : 2회 분할 ▲1996~2000년 취득 : 3회 분할 ▲2001~2005년 취득 : 4회 분할 ▲2006~2010년 취득 : 5회 분할 납부(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 및 교육비는 해당 계좌번호(은행명 : 외환은행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계좌번호 : 630-007053-291)로 송금하면 되며, 확인을 위해 송금시 성명과 면허번호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문의 : 치협 AGD 수련위원회 02-2024-9195~8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