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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치과계 논란 ‘일단락’ (27면)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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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치과계 논란 ‘일단락’
학술대회 전시제한 등 주요쟁점 삭제


학술대회 전시부스 제한(부스비 300만원 이하, 2개 부스) 및 학술대회 운영방안을 의료기기 업계단체에 제출토록 해 자율성 침해 논란을 빚었던 조항 등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치과계가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주요 조항들이 모두 삭제돼 논란이 일단락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TF팀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치과)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은 삭제돼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치과)의사나 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시 하루 1백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됐고 실비의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 지원 역시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치과)의사, 약사가 신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의학적 자문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허용되고 ▲(치과)의사나 약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환자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업체 영업사원이 (치과)병·의원을 방문할 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도 허용됐다.
업체는 (치과)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으며 처벌도 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애초 부스당 300만원, 최대 2개 부스로 제한했던 학술대회 부스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과 학술대회 운영방안을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단체에 제출토록 하는 안, 경품 상한선을 5백만원 이하로 제한한 조항 등은 최종적으로 모두 삭제됐다.
또한 특정 개인이 해외 학회 참가 시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사전신고토록 했는데, 이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관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면에 계속>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