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전원 도입 후 공보의 지원 인력 부족
국회차원 대책마련 추진‘주목’
신성범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치전원 도입 후 모자라는 공중보건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성범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중 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 ·단기 인력수립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군필자가 급증,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580명의 치전원생 중 여자가 638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는 942명 중 85%가 군필자다.
약 140여 명 만이 공보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부족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 년전부터 의·치학계를 중심으로 대두 돼 왔다.
최근 신 의원 외에 김우남 민주당 의원도 군 미필자 의·치 전원생에게도 의·치대생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중 보건의 부족현상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범 의원은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공중 보건의를 배치하고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공급을 담당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보의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전문대학원제 여파로 활용 가능한 군 미필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해결키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