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31억 빚진 의사 파산 인정”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기사프린트

“31억 빚진 의사 파산 인정”
광주지법


비록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의사라 하더라도 갚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졌다면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정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절차 남용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일 40세의 의사 L 원장이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원장이) 빚이 31억여원에 이르지만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의사로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 원장이)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이 씨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L 원장은 병원 운영과 장비 투자 등으로 모두 31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