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빚진 의사 파산 인정”
광주지법
비록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의사라 하더라도 갚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졌다면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정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절차 남용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일 40세의 의사 L 원장이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원장이) 빚이 31억여원에 이르지만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의사로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 원장이)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이 씨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L 원장은 병원 운영과 장비 투자 등으로 모두 31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