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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 중 추가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TF팀 회의 참가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자재·표준 이사는 “치과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학술대회 전시 제한 등의 조항은 모두 삭제가 돼 논란이 일단락 됐다”면서 “다만 업체 덤핑과 할인에 대한 부분은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앞으로 덤핑과 할인 등의 업계 관행이 사라질 경우 일부 제품들에 책정된 거품가격이 보다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한 “일부에서 동창회나 신협 차원의 공동구매가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번 회의에서는 큰 골자만 논의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랐다”면서 “복지부 측에서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대처를 하되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