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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11월 창립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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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11월 창립
이달말 발기인 총회 등 전담기구 준비 논의


추진단,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내년 1월부터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인증을 전담할 (가칭)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오는 11월 1일 창립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단장 이규식 교수)은 지난 5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이수구 협회장, 경만호 의협 회장, 성상철 병협 회장, 신경림 간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증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과 법인설립 및 이사회 구성 등 인증전담기관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인증원은 3억원 내외의 자산을 목표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때와 같이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 협의를 통해 출연금을 분담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날 보건의료단체장들에게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6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말경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기인총회에 이어 9월 보건복지부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중으로 법인등기를 완료한 뒤 오는 11월 1일 인증원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이 대한치과병원협회와 함께 인증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치과계 이사 수를 2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인증원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수탁업무, 의료기관대상 컨설팅·지원서비스 제공, 임상질 지표 등 질 성과에 관한 연구 등 조사·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4개 영역, 13개 장, 82개 기준, 399개 조사항목의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인증원은 인증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받고 인증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인증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인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