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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국시에 ‘국민건강보험’ 신설을”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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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국시에 ‘국민건강보험’ 신설을”

치과보험학회, 치협에 건의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과목을 신설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치과보험학회는 지난달 1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수구 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치과보험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국의 치의학교육기관의 건강보험교육을 표준화하고 적절한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보건의료법규과목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과보험학회는 현재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교육이 기관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수업 및 실습시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시에 보험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보험학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강의가 개설돼 있는 대학은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이며, 교육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학회는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치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에 대한 징계는 강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우려하면서 “국민건강과 치과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급여청구를 누락하지 않고 충실히 하면서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의 가능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학회는 “적지 않은 허위 또는 과당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에 일어난다”며 “장차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예비치과의사 시기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현행 치과관련 수가의 문제점이나 예방항목 비급여의 문제점 등 국민과 치과계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개정돼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고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