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리법인 도입시 공공성 우선 돼야”

관리자 기자  2010.08.12 00:00:00

기사프린트

 “영리법인 도입시
 공공성 우선 돼야”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에 시장 경쟁 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공성 및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166호)에 기고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확충’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의료 안전망과 의료의 형평성 보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의료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기관 합병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특구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보건의료의 고유의 특성상 시장경쟁원리나 효율성과 함께 건강권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접근도 아울러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